사기혐의가 적용될수 있기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기 범죄 조직에 대가를 목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받게 된다고 하였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건네준 경우에는 도박장 개장 방조죄가 인정받아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물며 성가심함을 넘는 위중한 사태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위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의도한 […]